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이 불법촬영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권모(40) 씨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씨의 비서인 성모(36) 씨와 장모(22) 씨는 각각 권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모(43) 씨, 차모(26) 씨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권 씨는 총 68회에 걸쳐 37명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촬영한 불법촬영물 30여개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고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비서 장 씨는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미성년자 외에도 총 51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 씨는 비서 성 씨와 함께 마약류로 알려진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권 씨는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권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 주는 속칭 'VVIP 성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건당 80만원에서 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 역시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 씨 등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불법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성매매 범죄수익금도 특정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수박 역겹다" 개딸 문자에…비명 이원욱 "李, 재명이네 마을 이장 그만둬야"
"이재명 왜 구속 못했노?" "경제 살리소!"…TK의원들이 전한 추석 민심
'독도만 뺐다' YG 아이돌, 일본 투어 지도 논란…"日에 빌미 제공"
박지원 "윤석열 대 이재명, 李 승리…정치 9단이 승리한다면 한다"
윤재옥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소명…영수회담 아닌 사과부터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