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을 위원장직에서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1일) 중으로 (면직 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 같다"며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임기인 7월 말까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한 전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면직을 재가한 윤 대통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동시에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방송언론 자유를 침해한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의 면직은 탄핵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해 면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는 보고를 듣고 담당 국장에게 불만을 드러내 점수를 조작하게 하고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9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한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일주일 전 대통령실로 보낸 한상혁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의 지휘·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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