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잃게 만든 만취운전 그놈,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8년 구형

검찰 "1심서 사실오인 및 형량 가벼워…" 항소 이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7명의 사상자를 낳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대전고검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유족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한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유족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면서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며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B(62) 씨의 차를 들이받으면서 사상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1심은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공소는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함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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