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달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3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 안건 발굴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규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48건의 규제개혁 발굴 과제 가운데 우수 안건 20건이 발표됐다.
우선, 안동시가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E-8)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체류기간 상한은 5개월로, 연장이 불가능해 연속성 있는 영농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해 농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발표됐다.
또,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남은 가구원들이 임차권을 양도받지 못해 주거 이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사유에 사회복지시설 입소도 포함해 잔여 가구원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이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농업인주택 허가 요건과 관련해 미성년 자녀가 노동력으로 포함돼 농업인주택 신청이 반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구원 노동력 산정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함으로써 다자녀 가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큰 주목을 받았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이외 의료기관 이용 시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보훈대상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안동시는 하반기에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안동시가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맞춤형 간편회계 서식 보급' 사업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8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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