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항소심(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서 성범죄 혐의를 감안, 15년이 늘어난 맥락이다. 검찰은 앞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 여성의 의류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DNA 재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A씨의 Y염색체가 피해 여성의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 검출됐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 여성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맡겼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이 최근 공소장 변경을 시도한 사유가 DNA 검출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는데, 실제로 이날 검찰 구형을 통해 확인된 맥락이다.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가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내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A씨의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CCTV에 촬영된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자 잰걸음으로 몰래 뒤로 다가간 후,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날 결심공판에 이은 6월 1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는 20년 구형에 8년을 뺀 12년 선고가 나왔는데, 이번 35년 구형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선이 향한다.
피해 여성은 두개내출혈 등 뇌 손상과 이로 인한 오른쪽 발목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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