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격동 옛 도청터 개발 청신호…'도심융합특구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토소위, 30일 회의 열고 도심융합특구법 의결…6월 중 본회의 통과 유력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 연계 개발 속도 낼듯

도심융합특구(경북도청 후적지) 공간구상. 대구시 제공
도심융합특구(경북도청 후적지) 공간구상. 대구시 제공
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도심융합특구법'을 의결하면서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등 주변 일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는 미래 50년 도시발전을 위해 경북도청 후적지를 총사업비 1조7천억원 규모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위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 등 5개의 도심융합특구법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도심융합특구법은 기존의 법안들로는 공공성을 갖고 지역 도심을 광역권 성장거점으로 육성·지원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엔 지방 주요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정 절차,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현재까지 대구를 비롯해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5곳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있다.

이날 국토소위는 애초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되 일부 정부부처와 이견을 조율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도심융합특구 비용 부담 지원 항목과 관련, 원안엔 기반시설·공공지원 건축물 설치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국가·지자체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 내용으로 수정했다.

여야 의원 합의로 수정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후속절차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회에는 21일과 29일 혹은 30일 등 총 2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대구시의 후속 대응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청 후적지와 함께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 일대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산업혁신거점으로, 경북대는 인재양성거점으로,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2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은 대구 미래 5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라며 "경북대 및 삼성창조캠퍼스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인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큰 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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