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6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과 판결 취지를 단 45초 동안 낭독한 뒤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일본인 방청객들은 "부끄럽다", "인권 침해다"라며 큰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야스쿠니신사 합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합사됐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쿄고등재판소도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합사 행위, 정보 제공 행위에 의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은 종교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는 무엇도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을 지원하는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야스쿠니신사 합사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다면 왜 소송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일본 사법부가 범죄 행위와 같은 판결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스쿠니신사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일본인 유족에게는 지원금을 주면서 사망 사실을 알렸으나, 한국인 유족들은 가족의 사망과 합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는 "우리들은 분하고 죄송하다"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집회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재판부가 불성실한 판결을 했다"며 "한국 사람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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