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의 결심공판을 22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서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 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8일에도 다른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종 생활을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또 이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는 글귀와 함께 A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함께 쓰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행정입원을 한 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게시한 현수막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도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도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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