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경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사업 부진으로 계약금과 분담금을 모두 날릴 판(매일신문 3월 19일 보도)이 된 가운데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져 사태 해결에 당국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산 용성면의 A(66) 씨는 근육계통의 병을 앓아 다리 등이 불편한 상태에서 새벽 4시쯤 일어나 5일장을 찾아다니며 '뻥튀기' 일을 해 모은 돈으로 2016년 이 주택조합에 가입해 계약금과 분담금으로 6천500여만원을 냈다. 아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겠다는 바람 한 가지로 차곡차곡 모은 돈을 기꺼이 냈다.
하지만 그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가정 불화가 잦아졌다. 그는 요즘 "부인과 아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숨조차 쉬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희망으로 조금씩 모아 놓았던 돈(5천여만원)을 이 지주택 조합에 넣은 B(63·대구 동구) 씨 역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의 말을 들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B씨는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낼 수 없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얹혀살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00여명의 조합원들은 A, B씨처럼 저마다 눈물겨운 사연을 갖고 있다. 대부분 서민들이라 그들에게 몇 천만원은 생명줄과 같다.
그렇게 모인 돈이 160억원(추정)에 이르지만 조합은 단 한 평의 땅도 구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 돈을 다 써 버렸다고 해 이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울부짖고 있다.
조합원들 중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2020년 이전에는 지역주택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2020년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모집 전 사용부지 50% 사용권원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부지 15% 확보 등 조합원 보호제도가 도입됐다"면서 "그 이전에는 건설부지 몇 % 확보, 대형건설사 시공 등의 '과장 광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분담금을 받는 사례가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처벌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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