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세 여아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성매매 강요 당했었다

온라인 카페 통해 알게 된 동거녀, 생활비 명목으로 성매매 시켜

아동 학대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 학대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친모의 학대로 영양결핍에 시달리던 4세 여아가 폭행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친모가 성매매를 강요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여아 학대 사건 친모 20대 A 씨의 동거녀였던 B 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앞서 A 씨는 딸 C 양을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A 씨 못지 않게 C 양이 숨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돼 7년~15년 사이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B 씨는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억대의 돈을 직접 관리하며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에 살고 있던 A 씨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C 양과 함께 부산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들어가 살았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대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됐다.

B 씨는 A 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가혹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SNS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매달 수백만 원 이상,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성매매가 이뤄졌다. A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할 정도로 자신을 혹사했다. C 양이 숨진 지난해 12월 14일에도 하루에 네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은 동거녀인 B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양의 죽음에 성매매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신원이 확인되는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C 양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C 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몸무게가 7㎏이 되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며 칭얼대는 아이에게 6개월간 분유 탄 물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줬다고 한다. 딸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다. 또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사시 진단을 받은 딸을 그대로 내버려 둬 시력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경 수술을 하라는 의사 권유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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