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MG새마을금고, 전대미문의 내홍…중앙회와 대구 12개 금고 법적 다툼 한창

다인건설 집단대출 관련 회계 처리 방법 두고 공방

MG새마을금고가 자산건전성 문제를 두고 전대미문의 내홍이 한창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과거 대구 지역 12개 금고에서 진행한 다인건설 집단대출의 손실 위험을 지적하며 손실보전 결산하라고 요구했는데, 해당 금고가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천4동, 대현 등 대구 소재 7개 금고가 중앙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린다. 이보다 앞선 16일에도 신천, 남구희망 등 대구 7개 금고(앞의 두 곳과 중복)가 중앙회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두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내달, 늦으면 3월쯤 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중앙회는 이들 12개 금고에 '대구시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사업장과 경남 양산 물금 2차 사업장에 집행한 집단대출을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55% 이상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장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준공이 지연돼 채권에 심각한 위험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이들 금고는 지난해 12월 29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일제히 소를 제기했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과 연체 기간, 부도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신용 리스크를 보유한 자산을 크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눈다.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고정 여신'으로 분류돼 부실채권으로 평가 받는다. 여기서부터 회수의문, 추정손실으로 갈수록 대출금 회수 가능성은 더 나빠진다.

특히 고정 이하 여신 즉 부실채권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현금에 목이 마른다.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둔다.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해서다. 그러다보니 부실대출이 많을수록 은행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둬야 한다.

이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한 금고 이사장은 "어제오늘 나간 대출이 아니다. 몇 년 전 일이고, 중앙회가 여태껏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출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라니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앙회 측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정기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정당한 지시였다. 충당금 비율 역시 법이 정한 대로"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금융가는 당장은 매우 특이한 싸움이라는 반응이지만 결국은 양측 모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는다.

1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로 따지면 영업점이 본부 지침을 못 따르겠다며 법적 공방에 나선 꼴"이라며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다인건설 동성로 사업장은 과거에도 공정률 검증 없는 대출이 진행돼 피분양자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곳이다. 따지고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냐"면서 "게다가 이곳은 2019년부터 완공이 지연돼 왔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중앙회도 사실상 방치해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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