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7년 전 후배 폭행한 경북체육회 남자 컬링팀 선수 '기소유예' 처분

대구지검 의성지청 "초범에 반성, 피해정도 경미 등 종합 판단"…검찰시민위원회도 기소유예 의견

대구지검 의성지청.
대구지검 의성지청.

경북체육회 소속 남자 컬링팀 선수의 7년 전 후배 폭행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계 등에 따르면 경북체육회 소속 남자 컬링팀 선수인 A씨는 지난 2015년 의성군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선배 B씨로부터 수차례 얼굴 및 가슴을 폭행당했다. 훈련태도 등을 문제삼아 B씨가 A씨를 나무라는데 A씨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씨는 팀을 옮겼고 B씨는 경북체육회에 그대로 남았다.

아무런 징계 및 법적 공방 없이 묻힐뻔 했던 이 사건은 6년이 지난 지난해 A씨가 컬링연맹에 제보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컬링연맹은 재조사를 주문하며 이 사건을 경북체육회에 내려보냈고 경북체육회는 자체 조사 후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 징계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A씨는 올해 6월 또다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제보했고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수사 후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사건 관할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청취 후 기소유예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상혁 의성지청장은 "B씨를 기소할지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는데 9명의 위원 중 7명이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며 "B씨가 초범인데다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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