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28일 당직 직무정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지역구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윤리위는 28일 심야까지 제8차 전체회의를 진행한 후 '김 의원이 윤리위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제1항 제3호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 의원은 현재 재판 중이다. 이날 윤리위의 징계처분으로 김 의원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선출직 당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당협위원장 신분도 정지된다. 다만 중앙당은 김 의원 지역구를 사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신규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윤리위는 '수해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없이 '엄중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윤리위 전체회의는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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