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死産)한 태아나 태반을 알약 형태로 만든 인육캡슐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통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인육캡슐은 1천65정(6건)다.
2016년 476정(1건), 2017년 279정(3건), 2018년 300정(1건)이 적발됐고 이후 2년간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 10정(1건)이 다시 적발됐다.
인육캡슐의 국내 밀반입 사례는 2011년 처음 세관에 포착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2011년에는 1만2천524정(22건), 2012년에는 2만663정(47건), 2013년에는 2만7천852정(41건)이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인육캡슐을 자양강장제로 오해하지만, 제조·유통과정이 비위생적이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이 적발한 인육캡슐을 분석한 결과 다량의 오염된 세균과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통관 단계에서 부적절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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