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남동·연수구와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정이 모두 풀렸다.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해제되면서 비수도권 규제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일부에 남아있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앞서 6월 열린 첫 주정심에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뒤 재차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린다.
주정심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정심은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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