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 희망 농가는 계절근로자에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은 숙소로 부적합),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
성주군은 수요조사·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12월 쯤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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