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중립 의심받는 중앙선관위원 사표 반려, 무슨 뜻인가

3년 임기가 만료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해 조 위원이 상임위원에서는 물러나지만 선관위원을 계속 맡는다고 한다.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 후에 선관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현행 상임위원 제도가 확정된 1999년 이래 전례가 없다.

조 상임위원은 애초 선관위원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활동 논란에 싸인 사람이 선거관리를 맡는다는 것은 특정 스포츠팀 소속 코치가 경기 심판을 맡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때문에 2019년 1월 임명 당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근직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와 인사를 감독하는 선관위 2인자다. 바로 그 선관위가 2020년 4월 총선 때 '적폐청산' 문구가 포함된 친여 단체의 현수막은 허용하고 '민생파탄'이라는 야당 지지자들의 문구는 불허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막았다.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성 추문 사건이 보궐선거의 원인임을 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후 시민단체가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를 내놓았지만 이마저 불허했다. '내로남불'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못 쓰게 하고, '오세훈은 자격 없다'는 피켓은 문제없다고 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났고, 12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0년 11월 안에 재검표 등이 완료돼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모든 논란과 불공정 사태에는 중앙선관위와 조해주 상임위원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의 사표를 반려했다. 40여 일 남은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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