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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공무원 366명, 초과수당·출장비 부정수급…징계는 단 1명

작년 부정환수액 1천228만원…대부분 착오·계산오류 처리
조사 시기·방법·징계 기준 제각각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지난해 초과수당, 출장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대구 공무원이 모두 366명으로 드러났지만, 징계 처분은 단 1명에 그쳤다.

거의 대부분이 '단순 착오'로 처리된 가운데 지자체마다 조사 시기와 방법, 징계 기준이 달라 '무늬만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정수급한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지난해 1월부터 산하 기관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해 감사했다.

18일 매일신문이 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초과수당, 출장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이유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366명, 부정환수액은 1천228만2천원이었다.

구·군별로는 달성군이 205명·42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 ▷중구 49명·450만원 ▷동구 8명·122만원 ▷남구 59명·102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구시와 나머지 4개 구·군의 환수액은 100만원 미만이었다. 수성구는 적발된 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

감사 요청 당시 국무조정실은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적발 금액의 2배까지 가산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달성군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순수하게 적발된 금액만을 회수했다. 달성군 법무감사실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고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범위는 구·군 별로 길게는 1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달성군은 조사 범위를 2020년 1월 1일로 잡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삼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길다고 해명했다.

대대적인 감사에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대구시 부정 수급자 1명뿐이었다. 징계 수위도 경징계(견책 혹은 감봉)에 그쳤다. 이 외에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동구와 북구 각 1명으로 이마저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363명은 대부분 '착오에 의한 지급', '계산 오류' 등의 이유로 부당수령액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징계 기준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중구청 한 공무원은 54건에 달하는 허위 출장 사례가 적발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반면 27회 적발된 동구청 공무원과 13회 적발된 대구시 공무원은 각각 훈계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자체 자체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결과를 통보받은 행정안전부는 '중복 감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감사기구를 가지고 있고 절차와 계획에 맞춰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거나 단순히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법령 위반 사항의 경우에 대해 위반 사항임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자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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