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17일 "즉시항고"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등 1천232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정부 지침은 처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신청은 각하했다. 이러한 결정에 신청인 측은 결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고시를 내린 것인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조 교수와 도태우·박주현·윤용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리인단은 "식당과 카페도 추가로 풀어줄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며 즉시항고 의사를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 윤용진 변호사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처분성을 인정받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외 청소년들이 방역패스로 인해 차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 제외 각 지자체장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내보였다.
조 교수는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판사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여기에 정부는 '법원을 설득해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대놓고 법원을 압박하고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방역패스 철회 여론을 비판하고 나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공개 토론에 응하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정부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순자 "밤새 업어 키웠는데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전우원, 할머니 문자 공개
'혈세로' 유흥비·해외여행·개인계좌 입금…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
이낙연 “국가 위한 저의 책임 깊이 생각…24일 귀국”
野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괴담'이라 매도…국힘 아닌 '일본의힘'"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상 아냐…60%는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