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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공원' 토지보상 앞두고 "동네 쑥대밭"…무슨 일?

"감정평가사 선임 양보 못해" 지역 원주민-외부 지주 양분
두 대책위 이견 못 좁혀…장기화 땐 주민 불이익 우려

대구대공원 예정지인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대구대공원통합대책위원회와 대구대공원통합권익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각각 걸려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대공원 예정지인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대구대공원통합대책위원회와 대구대공원통합권익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각각 걸려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대구대공원 부지의 토지 보상을 앞두고 원주민과 외부 지주가 양분돼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 보상 전 이뤄지는 감정평가에서 주민 몫의 감정평가사 선임을 두고 대책위원회 두 곳이 갈라서 대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대공원은 범안로 삼덕요금소 인근 수성구 삼덕동 일대 187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공원이다. 1993년 공원 지정 이후 20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 2017년 5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됐으며, 16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본격적인 보상계획이 시작된다. 관련 법에 따라 대구시와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 주민들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대구대공원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만들어진 주민대책위원회 2곳 중 먼저 생긴 A대책위원회가 지난 2019년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대책위원회는 상당수 외부 지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주민으로 구성된 B대책위원회는 "A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외부 지주들이 갑자기 지역 원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뒤 동의해 달라고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보상 절차상 주민 추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려면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과 토지 지분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두 대책위원회 사이에 동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A대책위원회가 동의를 요구해왔던 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필지 96㎡를 지난 1월 252명에게 증여해버렸다. 이로 인해 30여 가구에 불과했던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이다.

이에 A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일부 외부 지주들이 소유한 임야 4만244㎡를 240명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토지 지분 면적은 이미 고정돼 있으니, 토지 소유자 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한 주민은 "A대책위원회 어떤 사람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거지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은 "보상문제 때문에 동네가 쑥대밭이 됐다"며 "이러다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두 대책위원회의 다툼에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도 공원조성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기간을 넘겨버리면 대구시와 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만 토지보상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며 "싸움이 길어지면 주민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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