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신 맞고 사망해도 줄 돈 없다?…질병청, 예산 4억5천만원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의 잠재적 이득과 위험 비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의 잠재적 이득과 위험 비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3천7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질병관리청에는 관련 예산이 4억5천만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시스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았다.

이 중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천만원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예산이 바닥나는 것이다.

이에 질병청은 "지금 추경예산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부분에도 내부적인 예산이 있다"며 일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뉴시스 측에 해명했다.

사실상 사망 뿐아니라 단순 이상반응도 정부로부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입증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의료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통과한다면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병간호비의 경우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보상금은 일 최저임금에 240배인 4억3천7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21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총 1만2천533건이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후 59건의 사망 사례를 조사했지만 인과성이 입증 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41건은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고, 2건은 판정 보류 중이다. 나머지 16건은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 신고 외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이상반응은 34건을 조사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이들 사례도 아직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한다. 심의는 오는 27일 처음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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