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털어놓은 말들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에서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박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도 말했다'고 말한 사실도 이야기 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성폭력의 구체적인 정황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직원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