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수개월째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경산의 ㈜대림택시 중방점과 평산점 등에 대해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7일 오후 4시30분쯤부터 대림택시 중방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 18일 오전 9시쯤부터는 노조의 파업에 맞서 최근까지 직장폐쇄와 휴업을 했던 대림택시 평산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경산교통, ㈜대림택시 중방점· 평산점 등 경산 3개 택시회사 노사는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방법을 두고 교섭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사측은 경산시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부터 ㈜경산교통, ㈜대림택시 중방점을 운행을 재개했다. 직장폐쇄와 휴업을 했던 대림택시 평산점은 최근에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조합원과 경산교통, 대림택시 일부 노동자들은 택시회사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동의서'에 서명한 노동자들은 업무목귀를 시키고, 업무복귀를 희망하지만 서명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청에 대림택시 대표 등을 고소했다.
사측이 업무 복귀를 전제로 내세운 동의서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청구의 소 취하 ▷택시발전법에 따른 유류비 전가행위 반환청구의 소 취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조합원과 경산교통, 대림택시 일부 노동자들은 독소조항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경산시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시청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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