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학급에만 환기창'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입건

대구경찰 "보강수사 거쳐 송치"

민부기 대구서구의회 의원. 대구 서구의회 제공
민부기 대구서구의회 의원. 대구 서구의회 제공

민간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만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민부기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서구 A초등학교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1천200만원 규모의 자연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애초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의원들이 거부하자 학교장과 시공업자에게 "기부채납 동의를 얻었다"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애초 서구의회를 통해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업체에서 학교로 직접 기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초교는 민 의원 지역구가 아니지만 거리가 가까워 자신의 아들을 포함, 지역구 내에 사는 학생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의 논의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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