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도제한 초과" 대구 신암뉴타운 항소심서 '인가 무효'

"고도제한 어겼다" 말 바꾼 공군…재판부 "국민 생명 위협 가능성 있어"
확정 시 100여 가구 없애고 '재설계'…"대법원 상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신암뉴타운 1구역.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신암뉴타운 1구역.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재개발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공군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본지 2018년 5월 16일자 1면 등)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공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골자는 공군 요구대로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하고 바뀐 고도제한 기준에 따라 다시 아파트를 설계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해당 재개발 지구에서 일부 철거가 시작된 데다 재설계로 100여 가구를 줄여야할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공군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신암뉴타운 등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이 "신암뉴타운 사업 1구역과 동자02재개발지구 등 2곳에 들어설 아파트가 군사기지보호법 상 고도제한 범위를 1~7m 가량 넘어섰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소송의 쟁점은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이었다. 군사기지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인 신암뉴타운은 지표면으로부터 최고 4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11전비 측은 애초 지표면의 기준을 아파트 부지 조성 이후 땅 높이로 보고 동구청이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는 데 동의했다.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신암뉴타운 1구역.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신암뉴타운 1구역.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그러나 '고도제한 기준은 사업시행 전 원래의 지표면 높이로 봐야 한다'는 공군본부 지침에 따라 11전비 측은 지난 2017년 6월 돌연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동구청은 행정신뢰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공군은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또 "고도제한 높이인 45m를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는 무효"라며 공군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2개의 재개발 조합은 기존 아파트 설계를 변경해 높이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신암뉴타운 1구역에서 50가구, 동자02지구에서 48가구가량 줄여야 해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미 철거 작업을 시작한 곳의 경우 각종 절차를 새로 밟느라 사업이 늦춰지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줄여야 하는 가구 수가 사업 성패를 가를 수 있을 만큼 많다"며 "기본적으로 2개 조합 모두 상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9일부터 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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