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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설·추석·어린이날 말고도 토·일요일 겹치면 평일 쉰다"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시 대구 수성못 얼음썰매장 풍경. 자료사진. 매일신문DB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시 대구 수성못 얼음썰매장 풍경.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우선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신정(1월 1일) ▶설날(전날, 설 당일, 다음날 등 3일)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전날, 추석 당일, 다음날 등 3일)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이 만약 5월 11일(내일)부터 당장 적용될 경우, 올해 '빨간날'은 5일 더 늘게 된다.

올해의 경우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다수 공휴일이 잇따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친다.

일단 6월 6일 현충일이 일요일이다. 그 다음 8월 15일 광복절 역시 일요일이다. 다행히 모두 평일인 추석(9월 20·21·22일, 월·화·수)을 지나면 10월 3일 개천절 역시 일요일이다. 이어 10월 9일 한글날이 토요일, 올해 마지막 공휴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다.

따라서 만약 해당 법 개정 사항이 즉각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이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 즉 다가오는 월요일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면서 '주말+대체 공휴일이 되는 월요일' 구성의 사흘 짜리 연휴가 5건 생성되는 것.

이럴 경우 공휴일이 애초 주말과 붙은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 아니라면, 화·수·목요일인 것보다는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뒤따르며 3일의 연휴가 생기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

그리고 올해는 사례가 없지만, 가령 서로 가까운 개천절·추석·한글날 및 그즈음 토·일요일이 일부 겹치는 해가 종종 있는데, 이때도 해당 법 개정 사항이 적용돼 장기 '황금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15명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기동민, 김병욱, 김병주, 김승원, 김회재, 박성준, 박홍근, 서영석, 윤재갑, 이상헌, 이수진, 이용빈, 최종윤, 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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