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공군기지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절차 간단해진다

구청 신청만으로 보상 진행하도록 한 법안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통과

지난 4월 25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택가 사이로 전투기가 날고 있다. 사전 홍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수십 차례 이착륙 훈련이 반복돼 굉음에 놀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4월 25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택가 사이로 전투기가 날고 있다. 사전 홍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수십 차례 이착륙 훈련이 반복돼 굉음에 놀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공군기지와 상주전투기사격훈련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송 없이 구청과 시청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천공군기지와 포항비행장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군 공항과 사격장도 민간공항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도시 85웨클/중소도시 80웨클 이상 고려하되 시행령 위임 ▷장기적으로 군 공항과 사격장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대구 동을), 정종섭(동갑)·김규환(비례,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군 공항과 사격장 인근 주민 30만4천 명이 연간 80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정종섭 의원은 "이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여야의 격돌로 삐걱대고 있어 최종 통과는 19일 이후 본회의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19일 본회의에서는 추경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아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지정하면 다음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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