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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세요

지난달 16일 이후 신고 대상자
20만명에게 50만원씩 연말까지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매일신문DB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매일신문DB

정부가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5일 밝혔다. 연말까지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재기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한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하며 다수 사업자(법인포함) 보유 시 1회만 지급된다. 단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및 온라인 재기교육 수강은 전용 홈페이지(www.재도전장려금.kr)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을 마치면 되고,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희망적인 재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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