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양이 앞 생선 꼴' 대구 본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 법령위반 대거 적발

무자격업체 수의계약 등 법령위반·과다 설계 등에 따른 예산낭비 등 56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업체고발, 연구비 횡령에 대한 수사의뢰 등 고강도 후속조치 들어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을 대상으로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점검한 결과,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조원 규모의 정부출연금·보조금을 받거나 자체자금을 집행 중이었지만 그동안 외부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정부 점검결과, 무자격업체의 수의계약 등 법령위반 28건,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97억여 원 등 모두 5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방수공사, 보도블럭, 도로경계석 재설치공사 등 22건 공사에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964건)하면서, 퇴직자 근무 여부(퇴직후 2년이내)를 미확인하고 601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의를 받지 않고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76건)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를 설계하거나 10%이상 공사비를 변경하는 경우 해야하는 경제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

산단입주 기업의 연구과제 추진과정에서 연구비 부적정 사용 사례도 다수 나왔다.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인건비(퇴직금)를 연구비에 포함했거나 주류전문점에서 회의비를 사용한 사례도 28차례나 있었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연구장비(산업용카메라 2대)를 신규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연구비를 부당사용하기도 했다.

또 설계와 다르게 시공(지반을 설계대비 1.2~2.0m 높게 시공)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연, 민원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한 추가 공사를 해 예산낭비액도 8억여원이나 발생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 때 대지면적을 과다하게 인정해 지급하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영농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시간 외 근무때 내부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271명)에게 특근매식비 4천8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내부관리를 소홀히한 사실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전문공사를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 등 22건에 대해 업체 고발조치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업체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비위행위 수사의뢰하는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