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라며 임명 반대를 주장해온 한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 강행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무려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이뤄진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다음주 중반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파악되면서 극적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도 나온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조속한 처리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