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평리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효력 정지 판결

법원 토지주 가처분신청 인용, 갈등 ‘점입가경’
토지주 “공사 중단까지 가능한 사항”
지자체 “착공과는 무관한 절차상 문제”

대구 서구 평리동재정비촉진지구. 매일신문DB
대구 서구 평리동재정비촉진지구. 매일신문DB

대구 서구 평리동의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의 사업계획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부 토지주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평리5재정비촉진구역(평리5지구) 미수용 토지주들이 서구청장과 평리5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청과 조합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서구청은 지난 5월 평리5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해 정비사업 시행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70개월로 늘린 바 있다. 기존 시행기간(44개월)을 적용하면 올해 2월 6일 시행기간이 만료된다.

5월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신청했고, 구청이 받아준 것이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시행기간을 연장한 변경인가가 효력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별도의 총회결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변경인가한 점 ▷신청인들의 지위 및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신청인들에 대해 수용재결절차 모두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토지주들은 공사 중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토지주는 "법원 판결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절차인 착공인가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변호인을 통해 구청에 공사 중단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인가를 내준 구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자체는 착공 자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착공인가가 가능하다"며 "조합 측 변호사를 통해 법원 판단은 착공과 관련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구청 측은 법원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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