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최대 10명'·식당·카페 자정까지…'3단계' 2주 연장

18일부터 접종 완료자 6명 이상 포함 최대 10인까지 모임 가능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백화점이 쇼핑을 즐기는 시민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백화점이 쇼핑을 즐기는 시민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의 현행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15일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단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의 징검다리 기간으로 판단하고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 운영기간 필요 ▷접종완료자 중심 인센티브 확대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한 급격한 유행확산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구도 기존 3단계가 유지되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접종 완료자에 한해 완화된다.

미접종자인 경우 최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 포함될 경우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도 완화된다. 식당‧카페는 현행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던 운영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이 완화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기존 밤 10시 제한이 해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객실 운영제한이 사라지고,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도 재개된다.

대구는 또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 실행방안과 달리 종교시설과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완화한 지침을 유지키로 했다. 기존 지침대로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과 결혼식장의 인원 제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3단계 거리두기 지역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시설면적의 2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대구에서는 시설면적의 20%까지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가능하고, 접종완료자의 경우 시설 수용인원을 최대로 맞춰서 수용가능하다.

결혼식장에서도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구시는 가을 단풍철 여행과 야외 활동으로 인해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 270여 명을 배치‧운영해 방역을 강화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를 통해 자율방역도 독려한다. 관광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객 명단 관리, 방역수칙 안내 등 지도 점검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225곳, 푸드트럭 14개에 대해 식품기본안전수칙과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점검과 함께 오는 31일까지는 공원·수목원, 체육시설, 캠핑장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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