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예정) 실시되는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11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내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52대 경북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공명선거지원단을 발족했다.
체육회는 공명선거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사전에 불공정한 선거가 되지않도록 홍보․지도감독과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시 해당 체육인과 입후보자는 징계와 아울러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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