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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서류 폐기, 딸 A+ 준 교수…"연세대는 비리백화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 연세대 "자료 분실"→검증 제대로 못 이뤄져
딸 자기 수업 듣게 해 A+ 준 교수
경쟁자 점수 낮춰 동료 교수 딸 합격시킨 교수들
교수들, 주점과 골프장서 10억 넘게 법인카드 부당 사용

연세대학교 로고. 매일신문DB
연세대학교 로고. 매일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 씨의 대학원 입시 서류를 포함, 4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각종 서류를 폐기한 연세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4일 교육부의 연세대 및 학교법인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밖에도 딸에게 자기 수업 최고 성적을 부여한 교수와 동료 교수 자녀에게 평가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교수,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로 10억원 넘게 부당 사용한 교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수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진행 시기에 나온 바 있다. 이에 연세대 대학원에 다닌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도 요구됐다. 그런데 당시 연세대는 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연세대 대학원이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서류심사평가서와 구술시험평가서 등 입학전형 자료 총 1천80부를 보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전형 업무 관련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앞서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했으나 다음 학기인 2018학년도 1학기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학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세대에서는 딸에게 자기 수업을 듣게하고 A+, 즉 최고 학점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 A씨는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수업을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듣게 하고 이같은 점수를 줬다.

심지어 당시 A씨는 딸과 같이 사는 집에서 시험문제를 제출하고 정답지도 작성한데다, 성적 산출 자료도 따로 보관치 않는 등 감사를 피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교수 B씨의 딸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심사에서 부모 동료 교수들이 봐 준 덕분에 합격했다.

당시 B씨의 딸 평가를 맡았던 6명 평가위원 교수들은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 정량 평가에서 9위였던 B씨의 딸을 5위로 높여 구술시험 기회를 줬다.

더구나 평가위원 교수들은 이어 B씨의 딸에게 구술시험 점수 만점인 100점을 주기도 했다.

그러면 서류 심사 1, 2위 통과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각 47점과 63점으로 부당하게 떨어뜨렸다. 결국 B씨의 딸은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자기 딸 학점 부당 부여 교수 및 동료 딸 부당 선발 교수 등 비리에 관여한 교수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 교수들에게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학교에 밝혔다.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별도 증빙 없이 총 10억5천180만원을 법인카드로 긁은 사례도 적발됐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천669만원을,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을 법인카드로 긁었다.

연세대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1호 종합감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각종 비리 대거 적발이 점쳐지기도 했다. 연세대는 종합감사를 개교 이래 처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세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을 지적 받아 26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하게 됐다. 특히 교수들 중심으로 각종 비리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이 이뤄질 지, '솜방망이' 처분을 할 지 등에 대해서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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