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갓갓' 문형욱(24)에게 법원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갓갓' 문형욱(24)에게 법원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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