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울' 무면허 질주한 13세…"처벌 어렵다"

지난달 '18세 소년가장 사망사고' 오버랩

차량접촉사고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차량접촉사고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올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를 높이고 있다.

1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A(13) 군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다 한 마트로 돌진해 재산피해를 내고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 차량이 마트로 돌진하면서 셔터를 들이받는 등 1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군은 차가 마트에 부딪히기 직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 처분만 받게 된다.

이보다 앞서 비슷한 사건으로 상대 운전자가 숨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3월 29일 오전 12시쯤 B(13) 군 등 8명은 서울에 주차된 렌터카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C(18) 군은 현장에서 숨졌다. C군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는 첫째 아들로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이 계속 퀵 서비스 배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한국 일본은 만 14세이고, 영국은 18세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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