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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막은 '롯데마트' 논란 확산…'Notte' 불매 움직임도

송파구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검토

롯데마트 예비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예비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의 한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 거부 사태가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1일 오전 전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안내견이 식품매장과 식당가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방문객들에게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나 '먹이를 주는 행위'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도 담겼다.

롯데마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사항 등에 대해 전 지점에 공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면 교육 어려움으로 적절한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안내견을 데려온 퍼피워커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퍼피워커는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비 안내견은 일반 가정집에 위탁된 상태에서 일정기간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송파구청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시민들은 No와 Lotte를 합성한 'Notte'를 내세우며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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