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자신의 SNS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소속 A검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권력형 성범죄'라고 시작하는 글과 함께 과거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A검사는 "자수합니다.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성추행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문자답 형태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냐"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다"고 작성했다.
또 고소인에게 여론 재판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을 확인받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다"며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박 시장의 발인이 진행됐던 지난 13일 고소인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대해서도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했다"며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검사 측은 "별도로 전달할 말이 없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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