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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 매매' 40여명 검찰 송치…아파트는?

전매 제한 기간동안 1천~9천만원 받고 조합원 지위 매매한 혐의

수성경찰서 전경.
수성경찰서 전경.

대구 수성경찰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조합원 40여 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조합원 220명 가운데 18%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전매제한 기간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한 시점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없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 보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전매를 금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권은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전매제한 규정 위반, 다운 계약 등 불법 거래 의혹이 짙었다.

해당 아파트는 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일반분양 1순위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하고, 전매 제한이 풀린 뒤에는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오르는 등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앞서 분양권 다운 계약 의혹을 조사하던 중 주택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수성구청은 지난 7월쯤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매수인·매도인 46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 중 거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9천만원에 조합원 지위를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는 별도로 실거래가의 2~5%에 달하는 과태료와 가산세 등도 부과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인정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30명에 대해선 4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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