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원순 고소인 "음란 문자·사진…비서 그만둔 뒤에도 지속"

"4년간 계속, 전형적인 권력형 성추행… 진상규명해야"
"비서 그만둔 뒤에도 지속" 피해자, 서울시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묵살
"고소 직후 수사 상황 박 시장에 전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와 법률대리인이 13일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전형적인 권력·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박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 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 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며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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