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선거 독재' '사정(司正) 독재' 하겠다는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편법 통과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11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통과의 여세를 몰아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 법안, 민생 법안,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이제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도 예산안과 똑같이 '4+1'(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과 대안신당)만의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석 수 증가라는 미끼로 범여권 군소 정당을 끌어들여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 독재'와 '사정(司正) 독재'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은 명분은 사표(死票) 방지이지만 숨은 목적은 민주당에 협조하는 대가로 범여권 군소 정당의 몸집을 불려줘 이들을 대(對)한국당 투쟁 전선에 '2중대'로 세우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사태 때 '임명권 존중'이라며 조 씨를 옹호하고 나섰던 사실은 이를 생생하게 증명한다.

공수처법 통과 협조는 이런 '선거법 선물'에 대한 '답례'다. 여당은 공수처법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 개혁'을 내세우지만,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무엇이든 넘겨 받는 막강한 사정기관을 사실상 대통령 산하에 두는 '사정 독재'가 그 목적이다. 그 결과는 검찰의 무력화이다. '윤석열 검찰'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검찰은 영원히 사라진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통한 '선거 독재'와 공수처법을 통한 '사정 독재'라는 두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장기 집권이란 구조물을 얹으려 한다. 민주화 투쟁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세력들이 이렇게 민주주의의 사멸을 기도하고 군소 정당은 그런 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돼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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