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산병원 계약직 인력, 업무 거부·종료 의사 밝혔다"

'50여명 무더기 해고' 보도에 반박…병원 측 "일 해달라 간청에도 70% 휴업수당 받고 떠나"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도 보내…일 계속하겠다면 연장 검토"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 및 지원인력에 대한 해고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정 기자 treemm23@imaeil.com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 및 지원인력에 대한 해고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정 기자 treemm23@imaeil.com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이 '계약직 의료인력을 무더기 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

이날 한 전국 일간지는 대구동산병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50여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근로자들은 "이것이 방호복 입고 땀 흘린 대가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실제와 다른, 상황을 호도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동산병원 성서 이전 후 중구 동산동에 남은 대구동산병원은 지난해 4월 조리원 등 35명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조리원 21명, 간호조무사 9명, 임상병리사 2명, 영양사 등이다.

대구동산병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전담병원이 되자, 조리원 모두가 감염 우려로 업무를 못하겠다고 손을 놓았다.

병원 측의 간곡한 설득에도 조리와 배식업무 복귀가 안 되자 어쩔 수 없이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다른 직원들이 환자 배식까지 떠 안았다. 조리원들은 현장을 떠나면서 임금 70% 상당의 휴업수당을 받고 두 달 가까이 지내오다 계약 연장 시점에 이르렀다는 게 병원 측의 얘기다.

서영성 대구동산병원 병원장은 "당시 조리원들은 업무를 떠나면서 남은 기간 휴업수당을 받으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근로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낸 것이지, 일방적 해고 통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해 업무를 거부한 계약직은 조리원 뿐 아니라 일부 간호조무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도 병원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한 간호사는 "코로나 거점병원이 되면서 500명 이상 필요한 인력을 320명으로 버티면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며 "군인이 전쟁 났다고 총을 잡지 않겠다는데 다시 복무시킬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

서 병원장은 "이분들에게 일 좀 해달라고 간청에도 외면해서 서운했다"면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외래진료를 못보고 경영 수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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