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북구=대구형 실리콘밸리, 중구=역사·관광 허브"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두류신청사 시대의 과제, 대구 공간구조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송년 기자간담회 및 신청사 선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권 시장은 두류신청사(두류공원 정수장 부지) 시대의 개막을 알림과 동시에 신청사 입지 결정의 공론화 과정을 도입한 첫 사례이자 시민의 승리로 평가했다.더불어 대구 공간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탈락지역에 대한 배려와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북구=옛 경북도청 부지에 대구형 실리콘밸리 ▷중구=역사·문화·관광 허브로 개발. 또, 권 시장은 대구 3대 현안으로 통합신공항, 신청사 건립, 취수원 이전을 꼽으며, "신청사는 입지 결정을 마쳤으며, 통합신공항은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 이후 건설 및 이전터 개발을 할 것"이라며 "취수원 이전도 정부 용역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이전터 개발과 신청사 이전을 연계한 공간구조 전략을 통해, "새로운 대구의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내려가겠다"고 천명했다.
2019-12-23 17:19:11
대구시 신청사 탈락, 중·북구·달성군 '카오스 상태, 충격"
대구시청 신청사가 22일 달서구로 결정되면서, 중·북구와 달성군청은 그야말로 카오스(혼동) 상태에 빠졌다.탈락으로 인한 충격파는 엇비슷하겠지만, 내부 속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처음부터 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한 듯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의 방침에 반발해왔다. 중구는 첫 시작부터 결론까지 불만이 폭발지경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북구(구청장 배광식)는 대구시청 별관(구. 경북도청)으로 올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느긋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뒷통수를 맞은 듯, 가만히 서서 코를 베인 듯한 상황에 놓여있다. 배 구청장은 "옛 도청 자리에 시청이 와야, 대구가 중심이 잡힌다"며 "다른 곳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대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해 왔다.달성군(군수 김문오) 역시 '대구의 중심, 화원'을 내세우며, 사활을 걸었다. 대대적인 홍보(신문·'방송, SNS, 현수막 등)와 함께, 군 예산까지 동원해 부지매입비 0원 공약까지 선포했다. 3선의 김 군수가 달성군을 위한 마지막 치적(화룡점정)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김 군수는 이번 결정에 어떤 대응(반발)을 할 지 고민 중이다.반면, 신청사 유치에 성공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축제 분위기다. 이미 최종 결정 한달 전쯤, 어부지리(漁夫之利)로 달서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중·북구는 시내 중심인데 비해 달성군은 너무 먼 점 그리고 옛 두류정수장 터 전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0원이라는 점도 큰 잇점으로 작용했다.한편, 대구시는 신청사 이전지 결정 후 3개 구·군의 반발(불복투쟁,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기 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도 관심사다.
2019-12-22 14:47:25
[빅데이터로 본 한 주]보니하니, 잠정중단
오후 6시면 기적소리 울리며 알람 역할을 해온 '6시 내 고향'이 KBS에 있듯 EBS에는 '보니하니'가 있었다. '6시 내 고향'이 어르신용이라면 '보니하니'는 어린이용, 특히 뽀로로를 뗀 아이들이 정규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기 직전 입문하던 프로그램이었다.요즘이야 연령고하를 막론하고 '펭수'가 대세라지만 EBS의 효자 프로그램은 2000년생 '모여라딩동댕'과 2003년생 '보니하니'였다. 번개맨과 번개걸, 당당맨 등 캐릭터들은 헐리우드의 슈퍼맨, 배트맨, 아쿠아맨보다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존재였다.그런 효자가 별안간 애물단지가 됐다. 족보에서 지워지는 신세가 됐다. EBS가 '보니하니' 잠정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발단은 출연자들끼리의 폭행, 성희롱 논란이었다.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니, 보니하니당사자는 하니 역할의 채연과 먹니 역할의 박동근, 당당맨 역할의 최영수였다. 우선 박동근이 채연에게 한 말이 유흥업소에서나 쓰는 거란 지적이 나왔다.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X(여성 비하어)'이라는 말이었다.이 문장은 중의적 의미가 있다. 언어유희 개그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다. 하니의 본명은 채연이고, 채연이 자주 리스테린이라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한다는 데서 착안했을 거란 풀이다.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연', '리스테린한 연', '독한 연'으로 연결하는 식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인용 개그다. 심지어 성인들도 개그코드에 따라 불쾌해할 만한 개그다. 그런데 더 심각해진 대목은 '리스테린으로 소독했다'는 말이 화류계 용어라는 지적까지 붙은 것이다. 전문가가 나서서 용어를 정리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매매 남성을 집단 소환하는 마법의 기사라 비아냥대기 때문이다. 결국 익명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실제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 관련 논쟁이 붙었다. 블라인드의 19+(19세 이상) 카테고리에는 성인영화 뺨치는 실전 경험담이 오가는데 이곳에서 '리스테린 소독'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었다.나름 화류계에 정통하다는 이들이 잇달아 등판해 구강청결제와 관련한 은어와 실제 사용 용례를 언급했다. 결론은 '그런 표현 처음 듣는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단, 유튜브였다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를 날 것 그대로 내보낸 건 문제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당당맨 최영수의 폭행 논란은 가격음이 현장감 있게 들린 점, 최영수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던 점에서 나온다. 때린 장면은 서장님 역할의 김주철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소리가 제대로 전달됐다. '퍽'이 아니라 '짝'에 가깝다. 여성 폭력의 일상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등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보니하니를 오랜 기간 봐온 이들이라면 이런 교훈적, 엄숙주의적 지적에 반발할지 모른다. 당당맨이 하니에게 맞는 상황 설정이 적잖게 등장했었기 때문이다.안타까운 것은 이런 논란이 EBS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지적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출연자들의 도를 넘는 언행이 문제시됐다는 것이다. 이상한 접미사를 쓴다든지, 존중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코미디프로그램에 나오는 어투를 쓴다든지 하는 부분이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지적이었다. ◆왜 개그맨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나아이들의 반응은 빠르다. 다큐멘터리 일색이면 금세 채널을 돌린다. 그래서 재미와 지식 전달 두 가지를 적절히 섞기 마련이다. 개그맨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완충제 역할을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지겨워선 곤란하다. 개그맨들이 간택받는 이유다. 생방송에서는 즉흥적 대처도 중요하다. 개그맨 출신 박동근, 최영수가 보니하니 방영 초창기부터 함께 해올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힌다.박동근은 보니하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지만, 대표적으로 큰 입을 가져 뭐든 잘 먹는 '먹니'로 알려져 있었다. 보니하니에서 시선 처리가 불안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현재는 월등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수민도 먹니와 당당맨의 도움으로 제자리를 잡아갔다.이들뿐 아니라 보니하니에는 개그맨들이 대거 출연했다. 주로 김주철, 박지현 등 지금은 개그 프로그램이 사라진 MBC, SBS 출신들이다. EBS는 개그맨들을 출연진으로 자주 활용했다. 2016년 '갤럭시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우연인지 모르나 '삐뽀삐뽀! 우리 몸 X파일'을 진행했던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도 대학개그제에 출전한 이력이 있다.안타깝게도 후폭풍이 너무 강하다. 박동근, 최영수가 10년 이상 해온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은 물론 EBS가 4천 회를 넘긴 보니하니 프로그램 방영을 당분간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 하니가 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었던 걸그룹 버스터즈의 멤버 채연은 안타깝게도 2차 피해까지 안게 됐다.
2019-12-16 18:00:00
[속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3일 오후 6시 22분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충족 기준인 동의수 20만명을 넘겼다.'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어제인 2일 청원이 등록되고 이틀째의 기록이다. 불과 만 2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모은 것.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쏠렸다는 분석이다.지난 11월 4일 만 5세의 딸이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딸의 아버지가 청원을 올렸다.청원자는 아동성폭력 피해와 관련,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저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2조(정의)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 딸은 만 5세이며,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입니다.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습니다.가해아이는 같은 어린이집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에 집어넣었던 그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이로인해 제 6살 딸의 질에서 진물이나고 이 아이의 입에서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 라는 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입니다.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죠.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유죄는 맞지만 형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줍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이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를 저희 거주지로부터 분리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동입니다.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자기동 앞도 아니고 우리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있는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람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사람을 물면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는게 마땅하며, 마트나 카페같은데서 자녀가 돌아다니다가 전시품을 망가뜨리면 그 부모가 물어주는게 당연한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합니다.이런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어린이집에는 아무런 권한, 의무, 책임 등이 없습니다.- 경찰 :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접수를 거부- 시청 : 동일한 사고 확인되지 않았으며(피해자 아버지와 씨씨티비 기사가 확인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아니라는 말만듣고) 씨씨티비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하여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이런 경우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임)- 교육청 : 가해아동과 분리를 원할 시 피해아동이 원하는 학교로 지정해주겠다합니다.(왜 피해자가 옮겨야 하는지?)- 어린이집 : 사건자체에 대해서 부정, 어린이집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없음부모끼리 만나서 합의? 가해자측 얼굴 대면하는것도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또한 가해자 부모와 만나는 것은 가해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남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 부모가 수십년간 운동만 한 현직 운동선수이기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또한 중재기관없이 피해자 측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마치 애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민사소송 너무 힘들다, 지친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밖에 없다.계속 살아나가고자 이민, 개명 등을 생각하고 피해자만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이건 무조건 개선되어야 합니다.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합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재정된 법인데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이 사건은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지 않았으면 묻혔을 일입니다.플래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보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부모는 이런 경우에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민법에는 감독자의 책임 으로 나와있지만 법에 문외한이라 해당요구조건을 갖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03 18: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