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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감사원 TBS 방문…출연료 핑계, 퇴출시키려는 속셈이냐"

김어준. 연합뉴스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이 22일 특정 정치 세력이 감사원을 이용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김어준은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감사원이 21일 정식 감사 이전의 사전조사 명목으로 TBS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어준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TBS가 감사대상'이냐며 감사원에 서면 질의하자 감사원은 '맞다'고 답했다"며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한 사례가 역사상 있었나"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어떤 단체는 문체부에 TBS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진정서를 내고, 모 변호사 모임은 저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을 하는데, 이게 그저 출연료 때문이냐"며 "뉴스공장이 한 해 거두는 협찬 수익이 TBS TV·라디오 프로그램 전체 제작비와 맞먹고, 한 해 30억원대였던 협찬광고 수익을 100억원대로 만들었다는 시점에서 출연료 얘기는 끝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에서 'TBS에 과태료를 물려라, 탈세여부를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을 넣고 심지어 버스에서 뉴스공장 틀면 버스 기사를 고발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출연료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김어준은 이어 "출연료는 핑계고, 실제론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 하나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 때 KBS 정연주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과 같은 것 아니냐"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약 200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2억 원 이상 수령했을 것이라며 '고액 출연료 논란'을 제기했다.

하지만 TBS와 김어준 측은 "구두계약은 관행이며 세금문제 등은 투명하게 처리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날 한 언론에서 TBS가 김어준의 출연료를 그의 1인 법인에 우회지급해왔고, 해당 1인 법인 사업소재지에는 '딴지라면'이라는 상호의 라면가게와 'BUNKER1'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어준은 "세금을 줄이려는 어떤 시도도 안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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