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어준 출연료 논란…TBS "규정상 상한액 초과 지급 가능…액수 공개 못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포스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포스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TBS 측이 직접 방송 업계 관행과 자사 규정을 근거로 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TBS는 15일 팩트체크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TBS뿐만 아니라 방송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 차례도 문제가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론했다.

TBS는 아울러 자사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며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TBS는 마지막으로 김 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씨가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했다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면서 "또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다음은 TBS 입장문 전문.

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 팩트체크 ① '서면계약 없이 구두(口頭)계약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건 탈법적인 출연료 지급 행태'라는 보도와 관련해

- 구두 계약은 TBS 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인 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 계약 체결률이 37.3%에 불과해 정부 차원에서도 안내와 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실제로 TBS FM 외에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에서도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계약 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KBS 라디오의 경우도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올 3월부터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함.

-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된 바 없음. '기타 보상금' 항목은 집행기준 규정상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TBS가 탈법적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TBS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음.

■ 팩트체크 ②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여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정보 공개가 불가함.

- 2020년 4월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은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조항을 통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방송사의 출연료 책정 기준은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별 협상(인지도, 영향력 등)에 의해 진행됨. 방송사와 개인간의 출연료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비공개 대상임.

■ 팩트체크 ③ 'TBS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TBS는 미디어재단 설립 논의 초기부터 재단 설립 후인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옴. 이에 상업광고가 금지된 한계 속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예산 의존 비중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옴.

-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음.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 김어준 씨의 출연료는 라디오 진행료 외에 라디오 협찬금,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 수익 기여분을 합산해 책정하고 있으나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

■ 팩트체크 ④ 김어준 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는 쿠키뉴스의 [단독] 보도와 관련하여

- 김어준 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다만 오늘자 (4월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는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힘.

-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김어준 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쿠키뉴스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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