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래 1년 반 만이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기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구조를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 또는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전달, 이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전해 이들이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번째 사례다. 다만 이 역시 성남시장 시기가 공통 배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2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부결(및 기각)됐다.

검찰로서는 앞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개월이 넘게 지난 이날, 더는 시간을 끄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애초 플랜B로 예상됐던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게 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할 '재료'가 더 있고, 이게 재판에 병합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기와 관련,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알려져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다루고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수사를 마무리하면, 이들 혐의를 공소장에 적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에 국민들은 일종의 '정치적 기시감'도 경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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