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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쏟아져 심각한 화상"…커피 매장에 4억8천만원 손배소송한 캐나다 여성

캐나다 커피·도넛 업체 팀 호튼스. EPA=연합뉴스
캐나다 커피·도넛 업체 팀 호튼스. EPA=연합뉴스

캐나다의 한 커피 매장에서 홍차를 구입한 70대 여성이 뜨거운 열로 일회용 컵이 일그러지며 음료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4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현직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최근 캐나다 커피·도넛 업체 팀 호튼스에 50만 캐나다 달러(약 4억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랜싱은 지난해 해당 업체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홍차를 구입했다가 일회용 컵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면서 음료가 쏟아졌고, 복부와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몸에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랜싱은 피부 과민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며, 이로 인해 체중 변화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랜싱은 "매장에서 제공한 차는 음료가 아니라 위험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랜싱의 변호사는 팀 호튼스가 음료의 온도와 일회용 잔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차 한잔을 구매하는 평범한 일이 눈 깜짝할 새에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악몽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랜싱의 딸은 화상을 입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장애가 있는 자녀를 온전히 돌볼 수 없게 됐다며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팀 호튼스의 라이선스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 그린우드 엔터프라이즈는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은 랜싱 본인에게 있다"며 과실 혐의를 부인했다.

해외에서는 과거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1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한 여성이 스타벅스 커피 컵 뚜껑이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벌여 10만 달러(당시 기준 1억1천23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

뉴멕시코에서는 1994년에 79세 여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270만 달러(당시 기준 약 21억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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