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신공항특별법 '중추공항·활주로 길이' 가덕도 경합 우려로 빠져

신공항 특별법 첫 관문 통과, 원안과 달라진 점
국비 전액→예산 범위 내로…공항 건설 사업만 예타 면제
종전 부지 개발은 해당 안돼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발언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발언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동안 원안에서 일부 수정 가결됐다. 지역 정·관계는 타 지역 정치권, 정부 부처 등의 법안에 대한 이견을 수용하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21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특별법 원안에는 TK 신공항의 지위를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하고,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부대양여를 골자로 한 신공항 건설 사업비 부족분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항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PK(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표현이 공항의 위계 및 규모와 관련된 만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경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부처에서는 사업비 부족분 전액 지원은 곤란하며 신공항 건설이 아닌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의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교통소위 통과의 열쇠를 쥔 최인호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의 반발이 컸다. 최 소위원장은 TK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법 체계를 넘어선 과도한 특혜가 담겼다', '가덕도 신공항과 충돌될 만한 소지가 있다', '과도한 국비 투입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원안 수정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첫 교통소위 심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됐고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 등은 소위 심사를 마친 뒤 10여 개 쟁점 사항을 추려 현실적인 수정안 마련에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전액이 아닌 예산 범위 내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 등 항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원안 수정의 기준점이 됐다.

그 결과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는 한편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예산 범위 내' 국비 지원 등 항목이 담긴 수정안이 도출됐다. 예타 면제의 경우 종전부지 개발을 제외한 신공항 건설 사업만 해당하도록 했다.

수정안을 바탕으로 강대식 의원, 대구시, 경북도 등은 교통소위 여야 위원을 일일이 만나 설명 및 협조 요청 작업을 벌였고 이날 교통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도 최인호 소위원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막후에서 지원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TK 신공항 특별법의 소위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난 강대식 의원은 "특별법은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어 개인적으로 부담이 컸다. 소위를 통과하게 돼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등과 함께 3~4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막판에 기부대양여 국비 지원 주체를 두고 기재부와 국방부 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안에서 수정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항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됐다"면서 "남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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