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완전 통과 기대…멈췄던 시계 돌려 공항도시 일찍 짓겠다"

앞으로 정부 사전타당성 조사 등 눈앞…개항 시점 늦잡지 않도록 남은 절차 조속히 밟을 계획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민에 감사, 대구경북신공항 더 일찍 건설하도록 최선 다할 것"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기면서 한동안 멈췄던 경북도의 공항 배후도시 건설 시계도 다시 움직이게 됐다. 경북도는 눈앞에 다가온 정부 사전타당성 조사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쳐 주변 지역 인프라를 하루빨리 조성할 계획이다.

21일 이남억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법 제정 절차를 밟느라 한동안 멈췄던 신공항건설 절차를 예정대로 밟게 된다. 개항 목표 시기인 2030년에 맞춰 배후도시 인프라도 조속히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남은 절차도 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경북도는 군위·의성에 걸친 공항신도시 조성, 국토부와 함께하는 고속도로·철도 등 주변 교통망 설치 등을 맡고 있다. 대구시는 국방부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국토부는 민간공항 이전을 각각 맡는다.

경북도는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정부 재정지원 범위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확정해야만 신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이 최종 통과할 경우 ▷군공항 관련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진행 중) ▷국토부 민간공항 이전 및 교통망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대구시·국방부 간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 체결 ▷공항 이전 및 배후도시 조성 민간사업시행자 선정도 물 흐르듯 이어질 전망이다.

특별법 완전 통과까지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 27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이 최종 통과할 때까지 힘 쏟을 방침이다. 이후 필요한 내용이 더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준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역 정치권,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완전히 통과해 대구경북신공항을 더 일찍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앞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이날 오전 수정 가결했다.

소위는 특별법안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했다.

다만 ▷재정지원 및 예타 면제 범위 축소(예산범위 내 지원, 종전부지 제외)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 축소(20→10㎞) ▷타 법률에서 이미 지원하는 조항 삭제(광역철도 건설·운영 지원 등) ▷'가덕도 특별법 수준'이라 명시한 조문 수정(지위, 사업범위, 추진단 설치 등) 등 일부 내용은 조정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