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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배울 수 있다" 유럽 여성 38명 꼬드겨 유흥주점 고용한 50대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 20여곳에 공급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유럽 출신 외국인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혐의로 속칭 '보도방' 업주 A(5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국내 체류 유학생, 모델 등 15개국 여성 38명을 고용해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 20여 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모델 에이전트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이 이용하는 생활정보 사이트에 "바에서 일하며 쉽게 돈을 벌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는 광고를 내 여성들을 끌어모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유흥주점 3곳에서 프랑스·스페인 등 국적의 여성 9명을 현장 적발했다. 이후 휴대전화 분석 등으로 미국·이탈리아·독일·폭란드·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불가리아 등 국적 29명의 유흥주점 취업을 추가로 확인했다.

적발된 외국인 38명 중 23명은 강제 퇴거됐다. 나머지 15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누구도 고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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